법인회생
일시적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금난(부도)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및 채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법인) 또는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우,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곧바로 파산 및 청산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기업 자신은 물론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비록 기업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기업을 둘러싼 채무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업회생 제도의 의의이자 지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