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업회생/파산

HOME > 업무분야 >기업회생/파산

업무분야

다수의 기업회생, 기업파산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도산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재건하거나 원만하게 청산하고, 도산기업에 대한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

  • 법인파산
    재산을 청산해야 하는 절차의 법인파산은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사업수익의 감소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ㆍ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 및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이해관계인)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로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있습니다.
  • 법인회생
    일시적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금난(부도)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및 채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법인) 또는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우,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곧바로 파산 및 청산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기업 자신은 물론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비록 기업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기업을 둘러싼 채무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업회생 제도의 의의이자 지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