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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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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고객들을 위해 행정처분의 전 절차에서 권리구제 방안의 자문 및 소송 수행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

  • 행정청 인허가 관련 법률 자문
  •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불처분에 대한 항고(취소)소송
  • 조합설립 결의 무효 등 각종 행정처분 무효(취소)소송
  •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대리